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「상법」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「법인세법」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「상법」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「법인세법」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다만,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************* 주식회사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
- ** ****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*** Inc.(이하 ‘쟁점 해외 자회사’)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음
○ 쟁점 해외 자회사는 **** 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(이하 ‘쟁점 조직변경’)을 계획하고 있음
- 쟁점 조직변경으로 질의법인이 수취할 금전 및 현물은 없으며, 보유 주식 전량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해외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조직변경(주식회사→유한책임회사) 시 국내 모회사에게 의
제배당이 과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.
1.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,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3.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
4.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)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5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6.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(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
【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】
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
1.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: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,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,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(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
「상법」 제461조제3항
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. 주식의 소각,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
「상법」 제354조
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)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
2.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: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
○
법인세법 제78조
【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「상법」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3.
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
【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】
법 제78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2. 「관세사법」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3. 「변리사법」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4.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
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5.
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
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6-0…1【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】
「상법」・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
3. 해산한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의 주주·사원·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·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「상법」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
나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
다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
【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】
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(유한)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「관세사법」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